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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9.24.선고 2018구단7491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749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0.경 ㈜B에서 이직하고 2015. 4. 2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5. 4. 28.부터 2015. 7. 14.까지 78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3,354,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7. 15. 주C에 재취업하여 2017. 5.경 조기재 취업수당 2,838,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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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원고가 제2차 실업인정일인 2015. 6. 2., 제3차 실업인정일인 2015. 6. 30.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음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이 사건 신청 및 그 이후의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5,547,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③ 제3차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액에 상당한 1,204,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5, 6,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실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시스템 상으로 해외 IP를 통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하던 배우자로 하여금 대신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하고 이 사건 신청 이후 지급한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고용보험 관련 법령(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배우자를 통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마치 수급자 격자인 원고가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직업안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가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특히 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 내지 5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질병이나 부상'(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8호,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제4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5. 8. 고용노동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구직급여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나아가 실업인정의 특례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이라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라는 실업인정 신청방법에서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자는 적어도 실업인정 일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가사 원고가 구직급여와 관련한 위와 같은 실업인정신청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반하여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배우자로 하여금 이를 대리하게 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한 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남기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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