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1(2)민,094]
주한미군과 수송하청계약을 맺은 초청계약자인 회사의 고용원의 신분과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반드시 미군대의 구성원이나 그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주한 미군과 수송하청계약을 맺은 초청계약자인 회사의 고용원은 동조 소정의 고용원인신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과할 수 없다.
원고 1 외 3명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3. 31. 선고 71나50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용환의 상고이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에는 "공무집행중의 합중국군대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군대가 법률상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피고나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군대의 구성원이나 그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 본건 가해자 소외인의 사고당시의 신분은 주한미군과 수송하청계약을 맺은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인 휫셔 엔지니어링 앤드 메인테넌스회사((Fischer Engineering & maintanance company)의 담푸트럭운전수로 근무하는 고용원에 불과하여 위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의 신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가해자에게 동 소정 신분있는 자로 잘못 인정하여 국가에 배상책임을 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위 근무당시 위 회사는 미군영내에 위치하고 위 차량넘버에도 미군으로 표시하고 운전수에 대한 인사규정도 미군이 정한바에 따르는 사정 등을 들어서 위 소외인이 미합중국군대의 고용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은 위법이고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3호증의 2 및 을4호증 각 공문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 초청계약자로서 당시 미군의 공과계통의 계약을 수행하며 소외인은 미군의 운전수가 아니고 위 초청계약자의 차량을 본건 사고당시 운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동회사가 미군에 의하여 초청된 자로서 미군과의 수급 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외인을 사용한 것이고 위 회사가 미군을 위하여 노무자만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시한 외형상의 사정만을 들어서 원심이 소외인이 미군의 고용원이라고 속단하였음은 미군과 위 회사의 관계 및 위 회사와 소외인의 관계를 피고가 적법히 들은 증거를 간과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본소를 그릇 피고나라에게 용인한 의심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사실의 심리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