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1면 16행과 17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