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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7678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고 A은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0. 3. 23. 10: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에서 대전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중부1터널 내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선행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경추 제5-6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10. 4. 5.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2011. 6. 21.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352,870원, 휴업급여 2,312,140원, 장해급여 12,794,200원 등 합계 16,459,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 6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