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7 2017가단10917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