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7. B,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274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0. 9.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52,683원 및 그 중 41,587,873원에 대하여 2005. 5.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8.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D생)는 C의 모친으로 2005. 8. 1. 소외 E로부터 인천 계양구 F 외 4필지 지상 G아파트 107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C은 원고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모친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C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40,000,000원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