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