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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단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구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경위 D이 도로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차도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니 집을 말하면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