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수술의 경과 1) 원고는 성기에 대한 고민 중 피고병원에 찾아가 음경 및 귀두 확대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2013. 10. 31.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피고가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 ‘자기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은 최소 1개월 후 언제든 모양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포피가 남아 피부가 늘어짐을 호소하였고 2014. 1. 11. 음경 절개 및 포경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길이가 축소되었다는 호소를 하였고 2014. 5. 3. 음경과 음낭 사이의 피부를 절개하여 음경의 피부를 늘리는 ‘갈퀴수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5) 이 사건 3차 수술 이후 성기에 수술부위의 봉합이 벌어져, 피고는 2014. 5. 23. 상처부위 일부를 재봉합하였다. 6)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과 동일한 음경 및 귀두확대수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재수술 원고는 2016. 4. 26. E의원에서 음경의 부분 지방제거, 음경확대를 위한 대체진피 삽입, 귀두표면 돌기 중 하나에 대한 절개술을 받았다.
E의원에서 수술 전 원고의 음경은 방추형 모양, 귀두 부위에는 좁쌀같이 작고 울퉁불퉁한 돌기부분이 생겨있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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