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2 2018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9:21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283%의 만취상태에서 무려 3km를 운전하여 그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과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