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창원(기소), 김종철(공판)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부행위제한은 선거일까지라는 기간제한이 있으나 금전제공행위에는 기간제한이 없고,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선거일 후 금품제공행위를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며, 원심과 같이 금전제공행위를 선거일까지로 해석하면 선거일 전 약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선거일 후 금전제공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공명선거라는 취지에도 반하므로 선거일 후의 금전제공행위도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출마한 ○○○농협 조합장 선거일 이후에 피고인 2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투표가 종료되어 당선여부가 확정된 상태에서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농협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당해 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 당선여부가 확정된 이후 행하여진 금전제공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유에, ① 농협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금전제공행위( 가.목 ) 뿐 아니라 금전제공약속행위( 다.목 )도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② 선거일전 금전제공을 약속하고 선거일 후 금전제공을 한 경우에는 금전제공약속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③ 검사가 기소한 농협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행위태양은 금전제공행위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데, 선거운동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조합장에 당선여부가 확정된 상태에서 금전제공 그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