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81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400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400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