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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28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83,21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6. 7. 23.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탁 관리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최초 위수탁 관리기간을 2년으로 정한 뒤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4년 1월경부터 매월 납부하기로 한 위탁 관리료 187,000원(= 관리료 17만 원 부가가치세 17,000원)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2014년 9월경까지의 미납 관리료는 1,785,000원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피고가 관리료를 계속하여 미납하였는데, 2015년 1월경까지의 미납 관리료 합계액은 2,465,000원이었다

(원고는 2014년 10월분 관리료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관리료 17만 원만 청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리계약 제17조(해약) 제2항 제1호는 피고가 위탁 관리료 등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가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관리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 의사표시가 2015. 2. 1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관리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앞으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인수해야 하고,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미납한 관리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미납 관리료를 계산하면 2,568,214원 =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