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상해의 부위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의 경찰 진술은 당시 상황을 축약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다가 흥분 상태에서 손에 잡힌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마침 방에서 나오던 B가 이에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겨냥하거나 B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B가 물건에 맞아도 된다고 용인한 채 물건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B가 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았다
하더라도 머리 앞부분이 아니라 정수리 부근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벽이나 다른 곳에 먼저 부딪힌 후 튕겨서 B가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B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