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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346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1,198㎡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