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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30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M, F, N, G은 경상북도 청도군 O 임야 80,000㎡ 중 각 3960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