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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7 2016가단542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5,000달러 및 그 중 22,0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