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62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과 2014.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과 2014. 10.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