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62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과 2014.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