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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215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3.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