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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02. 선고 2013구합780 판결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일부국패]

제목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

요지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3.10.30.

판결선고

2013.12.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구 ○○동 504-3에서 'SK인력1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OO세무서장에게 2010. 3. 18.부터 2012. 6. 29.까지는 간이과세사업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2012. 7. 1.부터는 면세사업인 직업소개 및 인력알 선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1년경 거래처인 ○○산 업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회사로부터 인건비 등 용역대금을 수령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2. 8. 14. 원고에게 2011 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 OO세무서장은 2013. 1. 7. 원고에게 누락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2011년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이 인정되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두28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인력수급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일용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저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은 직업 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인력공급업 (75120)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 고용알선업(75110)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할 때 원고의 영업행위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고 인력 수급업체에게 일용근로자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근로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인력수급업체들의 의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공급하고(이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이 사건 인적용역비라고 한다),인력 수급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였다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기초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조경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인력수급업체에 공급한 근로자들은 매일 새벽 원고의 사업소로 찾아오는 일용근로자들이었던 사실, 원고는 인력수급 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수수료로 약 5 ~ 8%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지불한 사실 , 인력수급업체들은 원고와 별도의 인력공급계약 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인력수급업체로 부터 근로자들의 노임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에 의하여 인력수급업체에 배치된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서 원고와 계속적인 노무제공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원고가 동일한 근로자로 하여금 인력수급업체에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인력수급업체로부터 받은 노임 중 약 5 ~ 8% 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인력수급업체와 사이에 별도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 점,⑤ 원고가 인력수급업 체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원고의 지휘감독 내지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 적으로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면서 인력수급업체의 구인정보에 따라 그에 필요한 근로자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영업행위는 고용알선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