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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33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