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5303] 공소사실 각 항의 “B라고 서명하여” 부분을 “B라고 서명하여 L의 휴대폰 개통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