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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1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82,63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A은 강릉시 F 지상 건축공사를 위하여 2010. 2. 25. 2억 원을 연 11%의 이율로 소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회사’)으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금’)하였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만 원, 근저당권자 소외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11. 10. 5. 이 사건 대출금 계약이전결정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⑵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은 근보증한도 각 28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⑶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로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4. 1. 22. 위 채권최고액인 2억 8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2015. 11. 13. 현재 미지급 잔존이자는 20,882,63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하여

가.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반환채권 중 원금은 상환하였으나 이자 중 20,882,637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E은 근보증한도 각 280,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3. 피고 A,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882,6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대출기간 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피고 B은 2억 8천만 원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구두로 확약을 받았고, 피고 A은 원고가 강제경매에서 2억 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