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57경 충북 음성군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소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가 2,094,412원 상당이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2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