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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14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13,4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68,731...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과천시 C 답 2,509㎡(이하 ‘원고 A의 토지’라 한다), 원고 B은 과천시 D 임야 7,273㎡(이하 ‘원고 B의 토지’라 하고, 원고들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E 사령부(이하 ‘E’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2. 6.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고시 F로 ‘시행기간’ 2002. 6. 3.부터 2006. 12. 31.까지, ‘사업의 개요’ 군 시설 이전부지 매입, 매입할 ‘토지의 세목’ 과천시 G 외 301필지 860,565㎡(약 227,000평, 이하 ‘이 사건 매입토지’라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입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 A의 토지에 관하여 2002. 11. 15., 원고 B의 토지에 관하여 2003. 3. 14.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사업이 공개된 이후 과천시민 등의 반발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기로 하여 2006. 9. 25. 국방부고시 H로 ‘시행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매입할 ‘토지의 세목’을 이 사건 매입토지 301필지에서 과천시 G 외 299필지 751,516㎡(이하 ‘이 사건 축소부지’라 한다)로 변경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ㆍ고시하였다.

피고는 2008. 11.경 이 사건 이전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이 사건 매입부지 중 이 사건 축소부지를 제외한 부분이 미사용부지로 남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미사용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