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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5가단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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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1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