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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22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대전 중구 D아파트2단지 상가 지하 1~6호 ‘E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인수대금은 시설권리금 2억 3,500만 원(차량 2대 및 시설집기 일체 포함), 상품대금 2억 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의 합계 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경 피고들에게 1차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처인 F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G대리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은 3,000만 원(피고들은 위 대리점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판매지원금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상태였다)의 반환금을 위 인수대금에 포함시켜 인수대금 총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거래처에 지급할 미수금 89,749,684원과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정육점을 전대하면서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원고와 피고들은 계산의 편의상 위 미수금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을 위 인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점포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인수대금으로 총 4억 2,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3. 7. 19. 당초 피고들이 위 대리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