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친구아니냐,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술잔을 집아 던지려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정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집으로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위 D 주점 업주 C(여, 51세)등 손님 수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씹할놈아, 죽을래, 오늘 너 나에게 한번 죽어봐라, 너 때문에 벌금 많이 먹었다, 오늘 확실하게 내가 죽여주는 것을 보여주겠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