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공1982.2.1.(673),147]
사용절도라고 인정한 예
사용절도라고 인정한 예
피고인
검사
변호사(국선) 송기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영구히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포지할 의사는 비록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이를 따져 가려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한주가 경영하는 태백건재상사의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날 마침 같은 동료 종업원인 공소외 1이 폭행사건으로 위 건재사 인근에 있는 방이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는데 같은 동료종업원인 공소외 2와 같이 위 건재사 마당에 세워둔 위 김한주 소유의 이 건 차량을 타고 갔다올 생각으로 피고인이 이 차를 운전하고 위 방이동 파출소를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소위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절도죄의 범의를 부인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