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08. 12. 12.경 원고 명의로 개설된 투자계좌를 자신이 운영해 주고 만일 계좌금액의 30% 이상 손실 시 그 금액에 대해서 피고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9.경부터 2009. 5. 27.경까지 5억 원이 입금된 외환선물계좌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위 5억 원에서 중도에 인출한 합계 150,333,005원과 최종 인출한 72,138,961원을 뺀 277,528,034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피고는 위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손실금 127,528,034원(= 277,528,034원 - 5억 원 × 30%)을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주식 25%를 이전해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거래 수익 25%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3. 30.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배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실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2. 12. (주)D(B) 명의로 “E(원고의 개명 전 이름) 회장님 계좌를 운영하면서 계좌금액의 30% 이상 손실 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주)D에서(B) 보상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명의는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 (주)D이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 개인에게 손실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손실이 피고가 원고 계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