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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5209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72,646원 및 그 중 99,224,313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8. 6.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