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 남)의 택시 E 차량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가 카드용지가 없어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오른 주먹으로 차량 조수석 C필러 부위를 1회 때려 시가미상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상황관련

1. 각 피해품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창문 위 천장 모서리 프레임 부분을 손바닥으로 친 사실만 있을 뿐 조수석 쪽 C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