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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777 판결

법인의 손금인정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누51307

제목

법인의 손금인정 여부

요지

법인이 시공지분의 차액 보전과 예상수익의 분배를 위하여 지급한 약정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두39777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누51307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당초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지분 20%를 보장하였다가 시공권의 양수도 과정에서 그 비율을 15%로 조정하는 대신에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이전하면서 사업비용 3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장래의 예상수익을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과정에서 AA건설로부터 연대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았던 원고의 처지에서 AA건설에게 시공지분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AA건설로 하여금 그 시공권을 BB건설에게 양도하게 하면서 예상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공지분의 차액 보전과 예상수익의 분배를 위하여 AA건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