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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8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5:16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H(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주점영업을 마칠 시간이라 청소를 하는 등 바빠서 H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H,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H은 남자친구 I의 연락을 받고 일행들보다 뒤늦게 혼자 주점으로 와서 일행들과 합석하였는데 H이 주점에 들어온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단속된 사실, ② H이 미성년자이므로 신분증 검사를 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I는 당시 주점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H을 주점으로 오라고 말한 사실, ③ H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올 당시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고 신분증 검사도 받지 않았던 사실, ④ H이 주점에 있는 동안 H의 일행이 추가주문을 한 바 없고, 주점 종업원이 H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거나 그 옆을 지나다닌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미성년자인 H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