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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2. 09. 선고 2009구합3860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23 (2009.06.26)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금융거래가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방식인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준 자에 불과하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춘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1. 10.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572,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2. 11.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2,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604-6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1) 2006. 9. 22.부터 2006. 12.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 합계 116,814,364원 상당,

(2) 2006. 12. 29.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37,963,636원 상당 및

(3) 2006. 11.경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40,400,000원 상당 등

합계 195,178,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과 아울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2007. 8.경부터 2007. 11.경까지 관할 세무서장은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각 법인이 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피고 서○○세무서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위 각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1) 2008. 11. 10. △△에너지 및 ○○에너지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572,95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 2009. 2. 11. □□에너지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2,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서○○세무서장은 2009. 2. 5. 피고 춘천세무서장에게 □□에너지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200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8,0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에너지 및 ○○에너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26. 기각되었고, □□에너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위 각 법인이 발행한 유류출하전표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위 각 법인에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상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실제 거래상대방이 위 각 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법인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이상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수료를 받고 유류를 중간판매 하는 중개상인 임AA을 통해 2006.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① 116,000ℓ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유류대금을 모두 △△에너지 계좌로, ② 40,000ℓ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유류대금을 모두 □□에너지 계좌로, ③ 40,000ℓ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유류대금을 모두 ○○에너지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2) △△에너지는 2004. 3. 9.경부터, ○○에너지는 2006. 8. 11.경부터, □□에너지는 2006. 6. 28.경부터 각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① △△에너지는 2004. 9.경부터 ○○ ●●에 있는 ▽▽터미널 주식회사 ●●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용량 1.000㎘)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경부터는 위 탱크에서 유류를 입 ・ 출고한 사실이 없고,② □□에너지는 ○○ ▽▽구 ▽▽동 401-21에 있는 유류보관탱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 8. 10.경 이후부터 위 탱크에 유류를 채운 사실이 없다.

(3) ①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이 △△에너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여러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었는데, 원고가 △△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에너지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도 △△에너지의 계좌에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에게 계좌이체 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고,②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이 ○○에너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여러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어 무자료 매입처에 송금되었으며,③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이 □□에너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에너지의 통장은 □□에너지와 무관한 이성과 ・ 이CC이 관리하였다.

(4) ① 이 사건 △△에너지 세금계산서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처가 기재되지 않거나 '경기 ▲▲', '○○ ◁◁구 ◁◁동 553-3' 또는 '◁◁구'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결과 위 장소들은 △△에너지의 사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 ◁◁구 ◁◁동 553-3'는 단순한 사업용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고,② 이 사건 □□에너지 세금계산서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처가 '경기 ▲▲'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결과 위장소는 □□에너지의 사업장이 아니다.

(5) 세금계산서상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의 주된 유류 매입처는 조일에너지인데, 조일에너지는 2006. 8. 11. 개업한 이후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당하였으며, 2006년 2기의 과세기간에 조일에너지가 발행한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의 비율은 전체 매출금액의 100%였다.

"(7) 2006년 2기의 과세기간 및 2007'년 171의 과세기간에 △△에너지 및 □□에너지가 발행한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의 비율이 전체 매출금액 중 약 99%에 이르고, 2005. 12. 26.부터 2007. 3. 31.까지 ○○에너지가 발행한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의 비율은 전체 매출금액 중 약 87.6%에 이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8, 22 내지 33호증, 을제1 내지 2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AA, 이B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에 실제로 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피고는, 원고의 총괄일보 및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6. 11. 한 달 동안 공급받은 유류는 총 140.000ℓ로서 총괄일보상 공급량과 출하전표상 공급량이 일치하고, 위 출하전표에는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2006. 11.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 40,000ℓ에 대한 출하전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유류 40,000ℓ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갑제16호증의1, 갑제17호증의1,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1 내지 5, 갑제28호증의31, 갑제29호증의31, 을제11 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 11. 한 달 동안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는 총 9장(각 장당 유류 공급량은 20,000ℓ)이고 그 중 2장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인 점, 원고는 2006. 11.경 40,000ℓ 상당의 유류에 대한 대금을 □□에너지 계좌에 입금한 점, 원고는 2006. 10. 31. 동국석유 주식회사로부터 유류 20,000ℓ를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날인 2006. 11. 1. 입고됨에 따라 출하전표상 공급일은 2006. 11. 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송금 날짜와 입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 총괄일보에는 전날인 2006. 10. 31. 위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 원고는 2006. 11. 30. ▷▷스 주식회사로부터 유류 20.000ℓ를 공급받음으로써 출하전표상 공급일은 2006. 1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은 시각은 오후 6시경으로서 원고의 정산 처리 시간인 오후 2시를 지났기 때문에 총괄일보에는 다음날인 2006. 12. 1. 위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11. 수취한 9장의 출하전표 중 동국석유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장의 출하전표에 해당하는 유류 40,000ℓ는 같은 달 총괄일보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총 140,000ℓ 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에 상응하는 40,000ℓ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2장의 출하전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06. 11. □□에너지로부터 유류 40,000ℓ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가 위 유류의 실제 공급자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가 2006년 2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 거래에 의한 것인 점,② △△에너지 및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③ 원고가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 계좌에 입금한 돈은 그 즉시 출금되어 다른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된 후 다시 전액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식인 점,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상 출하처는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의 사업장이 아니거나 유류를 출고할 만한 곳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는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통상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원고의 거래를 연결하여 주면서 실제 재화 ・ 용역의 공급 경로와는 별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준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가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가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당시 유류업계에는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인바, 원고로서는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거나 또는 관련 업체의 사업장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원고와 거래를 한 임AA은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의 직원이 아니 라 수수료를 받고 유류를 중간 판매하는 독립적인 중개상인 점,③ 원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가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의 사업장이 아니거나 유류를 출고할 만한 시설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너지, ○○에너지 및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11. □□에너지로부터 유류 40,000ℓ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