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하집2001-1,536]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잘못과 아내가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남편 및 자녀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와 피고는 1981. 10.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1과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그런데 원고는 불교를 신봉하고, 피고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시집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로 불화가 계속되었다.
다.그 밖에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사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원고는 1994. 봄 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의류상을 하는 소외 2와 사귀다가 그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하였고, 1996. 1.경에는 사채업자인 소외 3과 사귀면서 정을 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가출한 이후에도 소외 1과 사건본인 등을 양육하고 있던 피고를 찾아와서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소외 1 등에게 별도로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라.한편, 피고는 사건본인과 소외 1 앞에서 술과 담배를 서슴없이 하였고, 자주 외박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아침식사를 챙겨주지 아니하는 등 사건본인 등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1과 사건본인에게는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강권하였다.
마.그러던 중 피고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사건본인이 약 2달 정도 등교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피고의 친구인 소외 4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집안에 갇힌 채 식사와 빨래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사건본인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소외 4의 감시를 따돌리고 등교하였다가 선생님의 눈에 띄었고, 위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원고가 사건본인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바.한편, 피고는 1996.경 소외 1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조치에 소외 1이 반발하자, 피고는 소외 1에게 사탄이 씌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등 야단을 쳤으며, 결국 그 무렵 소외 1은 가출하였다.
사.피고는 1997. 2.경 원고와 소외 2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간통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위 이혼청구의 소는 각하되었다.
아.그 후 원고는 술을 마시고 피고를 찾아와서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는 1997. 8. 2.경 이혼문제 등으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좌측 견부 등에 다발성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자.한편, 원고는 1997.경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97드54356 ), 위 법원은 1998. 4. 29.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현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위와 같은 파탄의 일부 책임은 자신의 종교 및 생활방식만을 고집하고, 원고에게 타박상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한 피고에게도 있다. ③ 하지만, 위와 같은 파탄의 주된 책임은 소외 2, 3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차.피고는 소외 1과 사건본인이 가출한 이후 원고가 2000.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1번도 만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사건본인 등의 양육을 분담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카.한편,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던 원고는 1998.경 소외 1의 친구들을 통하여 소외 1의 거처를 확인한 다음, 1998. 5.경부터 약 8개월 동안 소외 1 및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 등을 양육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돈을 벌기 위하여 식당에 취직하면서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지만, 원고와의 연락은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5.경부터 현재까지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다.
파.피고는 위 자.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 소외 1 및 사건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 이 법원에서 소외 1을 만났을 때에,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소외 1에게 "평생 너희 아빠를 씹을 것이다. 이혼하고 싶으면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사건본인이 불쌍하지도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내가 버린 자식인데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대답하였으며, 2001. 2. 9.경 소외 1에게 전화하여 "너희들과 인연을 끊었으니 외할머니를 비롯한 엄마의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라. 너희 할머니도 아니고 이모들도 아니니 연락도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가.위 제1항 기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이 1994.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위와 같은 파탄은 소외 2 등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과, 자신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원고,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피고의 잘못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는 누가 더 많거나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나.(1)가사,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2)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1997. 2.경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던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된 다음, 원고는 큰 딸인 소외 1의 행적을 탐문하여 1998. 5.경부터 소외 1 및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 등을 양육하는 등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반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등의 생활 및 양육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1 등에게 외가 친척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친족관계까지 단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3.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지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도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경우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는 원고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