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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구합91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광주시 B 임야 26,083㎡, C 임야 5,355㎡와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D 임야 46,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22억 3,000만 원에 E에게 일괄 매도하고, 2005. 7. 31. E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E는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미등기 전매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7. 25. 원고 및 F과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중 2005. 7. 31.까지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후 추가로 발생한 3억 원은 E와 F이 연대하여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2007. 7. 25.자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7. 1. E와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및 등록전환 후 광주시 G 토지에 관하여 김우농산 주식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E는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1486호)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6. 10.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그 소송에서 2007. 7. 25.자 약정에 기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져 2010. 10. 14.원고는 E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E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9. 9. 원고 앞으로 3억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1. 9. 16. 위 금원을 압류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