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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3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15.부터 2009. 4. 16.까지는 연 16%, 2009.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