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67]
광업법규에 위배하여 불법하게 채굴 점유중인 광석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보호되는지 여부
광구에 관한 광업권이전등록을 얻지 못하고 광구를 인도받아 광석을 채굴하였음은 광업법규에 위배되어 불법이라 할 것이나 이건 광구 또는 광석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상태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부당한 점유침탈을 한 사람은 이를 반환 할 의무가 있다.
원고
시흥광업주식회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소재 북삼척광산에서 채굴된 연, 아연, 혼합광석 400톤(기준풍위 금 톤당 22그람, 은 톤당 150그람, 연 15%)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소재 북삼척광산(등록번호 18095호)은 소외 3(대표), 소외 4, 5등 3인의 공동소유였던 바, 소외 5의 위 지분을 소외 6이 매수하였고 원고는 소외 3, 4, 6으로부터 각각 광업권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한 후 1966.1.8. 당시 본 광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소외 3으로부터 본 광산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인도받아 그후 원고가 본건 광산을 점유관리하면서 연, 아연, 혼합광석 400톤(기준품위 금 톤당 22그람, 은 톤당 150그람, 연15%)도 채굴하였던 사실, 광업권이전등록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소요서류를 받아 원고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한 바 있으나 서류 미비로 각하되어 원고가 광업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은 앞에나온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을 4호증과 같음), 을 제3호증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앞에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굴 점유하고 있던 본건 계쟁광석에 관하여 1966.10.27. 피고가 소외 7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1966.10.18.자 양자간의 인락조서에 기하여 위 광석을 소외 7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집달리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원고의 사용인 소외 2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광업권이란 등록받은 일정한 토지구역내에서 등록받은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설사 본건 광산을 소외 3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은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원고로서는 광업권의 대상인 인도받은 광산중에서 부존하는 광물 자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물론 이를 채굴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피고는 본건 광석을 그 공동광업권의 대표자인 소외 3의 대리인 소외 7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미 그 인도집행까지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본건 광구에 관한 광업권이전등록을 얻지 못하였음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본건 광구를 인도받아 본건 계쟁광석을 채굴하였음은 광업법규에 위배되며 불법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본건 광구 또는 본건 광석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상태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의 본건 광석에 대한 인도집행이 집행당시 본건 광석의 점유가 원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7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임이 앞에 인정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니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점유침탈을 전제로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384 , 95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