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공2011상, 30)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때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59조 ).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증인가 주안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7. 작성 증서 2009년 제10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0호 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9.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7. 1. 3.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