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나497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동림중기(이하 ‘동림중기’라 한다)와 동림중기 소유인 A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동림중기에 고용되어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한 운전자이다.

3) 나은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은건설’이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이하 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나은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나은건설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 주식회사 덕우의 김해공장 기숙사동 신축공사현장에서 외벽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5. 29. 동림중기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고, 동림중기 소속 B에게 거푸집판을 건물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위탁하였다.

2) B은 2012. 5. 29. 13:00경 이 사건 기중기를 작동하여 기중기 갈고리를 거푸집 옆으로 이동시키고, 나은건설 직원들이 그 갈고리에 거푸집 파이프와 밧줄을 연결하면, B이 기중기 붐대를 건물 2층 높이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중기에 매달린 거푸집판이 기울면서 2층 외벽 계단에 설치된 비계 발판에서 작업대기를 하던 피재자의 어깨를 충격하여 피재자가 계단 아래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제1중족골 골절, 안면부 열상,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5. 30.부터 2012. 11. 15.까지 입원기간 44일, 통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