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관련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피해자 환부)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란 하단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이스 피 싱( 몸 캠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