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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I을 위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당심 재판 중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