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5권 1집 601~610] [전원재판부]
1.재판업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2010. 1. 25. 법률 제994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 범위를 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규칙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청구인들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역시 고등법원의 재판부 중 하나로서 단지 재판부가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고등법원 판사에 의한 심리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재판 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법원의 규모나 담당 재판부의 소재지 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
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과 전문성에 따라 재판사무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람’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재판은 재판의 장소만 다를 뿐 같은 고등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에 의한 2심 재판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두 집단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업무의 효율적 분담과 수행을 위하여 고등법원의 부를 고등법원 소재지가 아닌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두고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법원조직법」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1.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생략
②∼③ 생략
법원조직법(2001. 1. 29.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ㆍ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ㆍ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헌재 2007. 10. 25. 2006헌바39 , 판례집 19-2, 482, 488
3. 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 판례집 22-1하, 97, 106-107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홍○수는○○토지수용위원회를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420호), 2012. 8. 24.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6.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930].
(2)나머지청구인들은○○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춘천지방법원 2012구합636) 위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2012아27), 2012. 10. 19.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항고하였으나 항고사건은 2013. 1. 24.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루13], 항소사건은 2013. 6.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162].
(3)이에 청구인들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및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청구인들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만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들은 수권조항인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외에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까지 확장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조직법(2010. 1. 25. 법률 제994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위 규칙조항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7조(부) ④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판사무의범위)①고등법원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1.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관련조항]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지방법원합의부ㆍ가정법원합의부또는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지방법원단독판사ㆍ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조(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
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제4조(재판사무의범위)①고등법원원외재판부는「법원조직법」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3.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내인 사건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1심 재판부는 원외재판부의 법적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 상소권의 실질적 보장이 어렵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제도는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항소 및 항고심 재판을 원외재판부에서 받을 것인지 고등법원에서 받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소송당사자’와 ‘서울고등법원 관내의 다른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소송당사자’,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항소ㆍ항고한 사람들 중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일정 소송사건의 처리를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그 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의 전속관할권을 부여한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위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3. 판 단
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말하는데, 이는 원거리 당사자의 재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을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분산시켜 재판사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지, 하나의 법원에 재판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원의 소재지를 벗어나 관할구역 안의 다른 곳에 재판부를 두어 재판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관할이나 그 관할구역 안의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ㆍ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07. 10. 25. 2006헌바39 , 판례집 19-2, 482, 488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그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 제1심으로서 한 재판의 항소 및 항고 사건을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것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인들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전문성이나 공정성, 상소권의 실질적 보장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역시 고등법원의 재판부 중 하나로서 단지 재판부가 고등법원 소재지가 아닌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고등법원 판사(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한 사실적ㆍ법률적 측면의 심리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헌법 제103조) 재판 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독립된 법관 개인의 능력과 자질, 양심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일 뿐 법원의 규모나 담당 재판부의 소재지 등과 직
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재판부의 증설이나 법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은 고등법원장으로 하여금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경중과 전문성에 따라 재판사무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우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충분히 치유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아닌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지역 주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법원 조직의 적절한 분산 및 재판사무의 효율적 분담이라는 입법목적도 가지고 있고, 행정구역의 편제, 관할지역의 면적 및 인구 수, 사건 수, 국가 재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관할 재판사무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2심 재판을 받기 위한 특정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경우 이러한 재판사무 분담의 취지와 의의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2심 법원 내지 재판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재판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권 또는 항고권의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재판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관할구역 안에서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람(춘천지방법원
에서 1심 재판을 받고 항소 또는 항고한 사람)’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의 다른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항소 또는 항고한 사람)’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재판은 재판의 장소만 다를 뿐 같은 고등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에 의한 2심 재판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의 두 집단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서 그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또한 청구인들은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항고 및 항소한 사람들 중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소송당사자에게 2심 재판을 받을 법원 내지 재판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상 동일할 뿐 독자적인 평등권 침해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서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규칙조항들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배한 위임명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결국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 판례집 22-1하, 97, 106-107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들의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판업무의 효율적 분담 및 수행을 위하여 고등법원의 부를 고등법원 소재지가 아닌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두고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에서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 ‘해당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및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고등법원 원외재판
부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와 한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신○철 외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