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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0 2015고정1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2:40경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1층 사회복지과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가 A야, 왜 나한테 주목 안 해" 라고 큰소리로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B(28세)의 제지로 밖으로 쫓겨 나온 후 동해시청 매점으로 가 술을 구입하여 마시고 17:30경 다시 사회복지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며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 11. 13:30경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2층 국장실 내 대기실에서 "택시 불러 줘"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제지하러 온 청원경찰 B(28세)을 보고 "야 씨발 새끼야 너 뭐야 너 말고 진짜 경찰 불러 와"라고 심한 욕을 하면서 대기실 내 의자에 누워 “안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