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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9: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