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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가단102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36.66㎡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