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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6 2015고단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회상 또는 영상을 배표,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0:29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209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인터넷사이트인 C에 '[18VirginSex] D mp4 10 November 2014.mp4'란 명칭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장면이 연출되는 음란한 동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