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및 안전지대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주차장 입구까지 진행하였다가 다른 대기차량들이 있으니 돌아서 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일단 차량을 정지하였던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은 정상 진입 차선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끊기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조금씩 전진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한 후 정지하였다가 새로운 운전조작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점, 당시 피해자가 안전지대 내에 있었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 및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